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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받는 중에 알바하면 감액 대상 인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4-30
공무원 연금 받는 중에 알바하면 감액 대상 인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퇴직하고 연금 받고 있는데 소액으로 알바 좀 해보려고요 .. 근데 소득이 생기면 공무원 연금이 깎인다는 말이 있던데 감액 되는 대상이나 소득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알바 소득이 '연금 정지 소득 기준액'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일부 깎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소액 알바라면 감액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소득(필요경비 공제 후)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전체 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보통 250~300만 원 선)을 넘어야 감액이 시작되거든요. 정확한 본인의 기준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 정지'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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