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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직원도 법정 의무 교육 대상 소속 인가요?

등록일 | 2026-05-08
5인 미만 사업장 직원도 법정 의무 교육 대상 소속 인가요?
사장님이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거 들어야 한다는데 저희처럼 사람 적은 곳도 무조건 들어야 하는 대상 소속 인지 궁금해요! 안 들으면 과태료 나온다는데 진짜인가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5인 미만 사업장도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의무입니다. (단, 교육 자료 게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예외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같은 일부 교육은 제외되기도 하지만, 성희롱 예방 교육은 전 사업장 공통이라 안 들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무료 강의가 많으니 짧은 시간이라도 투자해서 이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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