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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후 귀국 할 때 배 타고 들어오면 주류 반입 제한 몇 병인가요?

등록일 | 2026-09-15
일본 여행 후 귀국 할 때 배 타고 들어오면 주류 반입 제한 몇 병인가요?
일본에서 산 위스키를 배 타고 가지고 귀국 하려고 합니다 비행기랑 다르게 배로 들어올 때도 주류 면세 반입 제한이 2병까지인가요? 용량이 크면 세금 많이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선박을 통해 입국하더라도 항공편과 동일하게 주류 면세 범위는 1인당 총 2병(합산 용량 2L 이하, 합산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으로 제한됩니다.

    관세법상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입국 교통수단(배, 비행기)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병수나 용량·금액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에 대해 자진 신고 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2병을 초과하거나 2L·400달러를 넘는 위스키를 가져오실 경우 입국 시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관세청에 자진 신고하세요. 자진 신고 시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50%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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