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날인 공휴일에 근무했는데 법정 휴일 근무 수당 지급 방법 알려주세요 이번 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나와서 일했습니다 ㅠ 휴일 근무 했으니 수당을 1.5배로 더 받아야 하는 거 맞죠? 사장님께 청구할 때 정확한 지급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1
공휴일에 출근해서 일하셨다면 평소 시급의 1.5배를 휴일 근로 수당으로 받으시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나오는 100% 임금 외에,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150%가 추가되는 개념이거든요
정확한 계산은 '일한 시간 × 시급 × 1.5'로 하시면 되는데, 만약 8시간 넘게 연장 근무까지 하셨다면 그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사장님께 말씀하실 때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 수당 규정을 언급하시면서 근로 계약서상의 시급을 기준으로 정산해 달라고 당당히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