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내는 퇴직공제부금 계정 과목 뭘로 잡나요?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매달 돈 보내고 있는데 퇴직공제부금 계정 처리할 때 복리후생비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과공과로 해야 하나요? 현장 비용이라 헷갈리네요 ;; 회계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
답변 1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매달 납부하시는 퇴직공제부금은 회계 처리 시 '세금과공과'가 아닌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분담금은 법정 세금이나 공과금이 아니라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 향후 퇴직금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사업주가 의무 부담하는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이고요.
본사 직원이 아닌 건설 현장 근로자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일반 판관비가 아니라 제조원가(또는 도급원가) 명세서상의 '복리후생비(퇴직공제부금)' 항목으로 분류하여 차변에 반영하셔야 세법상 안전하게 손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월에 고지서나 정산서를 받았으나 아직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미지급 상태라면 차변에 '복리후생비(원가)', 대변에 '퇴직공제부금(미지급액)'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설정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