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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인데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1.5배 주는 거 맞죠?

등록일 | 2026-04-26
아파트 경비원인데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1.5배 주는 거 맞죠?
경비원도 근로자의 날 쉴 권리 있다던데 .. 출근하라고하면 근무 수당 평소보다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감시 단속직이라 수당 안 준다는 말도 있던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신다면 평소 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는 것이 법적 권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며, 이는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이고요.
    혹시 관리사무소에서 수당을 안 준다고 하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니, 근무 일지를 잘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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