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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손금 소급 공제 회계 처리 분개 어떻게 끊나요? ㅠ

등록일 | 2026-07-28
법인세 결손금 소급 공제 회계 처리 분개 어떻게 끊나요? ㅠ
이번에 적자 나서 법인세 결손금 소급 공제 신청해서 환급받으려거든요 .. 회계 처리 할 때 미수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법인세 비용 차감으로 해야 하나요? 결산할 때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예정액은 결산 시 '미수법인세환급금' 자산 계정으로 잡고 대변에는 '법인세비용' 차감 항목으로 분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당기 손실로 인해 확정적으로 돌려받을 환급금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해당 연도의 법인세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산 기말 시점에 (차변) 미수법인세환급금 XXX / (대변) 법인세비용 XXX 형태로 분개를 끊어 두세요.

    향후 관할 세무서에서 실제로 환급금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되면, (차변) 보통예금 XXX / (대변) 미수법인세환급금 XXX로 처리해 깔끔하게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법인세를 500만 원 납부했는데, 2025년에 1,000만 원의 결손(적자)이 발생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했고, 그 결과 500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직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결산 시에는 '앞으로 받을 돈'이므로 먼저 회계처리를 합니다.

    1. 결산 시
    차변 : 미수법인세환급금 500만 원
    대변 : 법인세비용 500만 원

    이후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실제로 500만 원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되면

    2. 환급금 입금 시
    차변 : 보통예금 500만 원
    대변 : 미수법인세환급금 500만 원

    쉽게 말하면 '받을 돈이 생겼으니 먼저 미수금으로 기록해 두고, 실제 돈이 들어오면 미수금만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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