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 절차 규정을 안 지키고 구두로 통보했는데 이거 부당해고 맞죠? ? 안내 부탁드려요

등록일 | 2026-04-28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 절차 규정을 안 지키고 구두로 통보했는데 이거 부당해고 맞죠? ? 안내 부탁드려요
인사팀도 아니고 그냥 팀장이 나가라고 하네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고 시 지켜야 할 절차나 규정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통지 안하면 무조건 무효인 거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인사팀도 아니고 팀장이 말로만 "나가라"고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

    우리나라는 해고할 때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거든요. 문자나 카톡도 상황에 따라 인정되기도 하지만, 종이 서류가 없는 구두 통보는 100% 부당해고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럴 땐 당장 짐 싸서 나오지 마시고, 출근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서면으로 해고 통지서를 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때 본인에게 훨씬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