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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문의드려요. 남편이랑 합의했는데, 법원 가면 바로 이혼 되나요? 숙려기간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3-23
협의이혼 절차 문의드려요. 남편이랑 합의했는데, 법원 가면 바로 이혼 되나요? 숙려기간이 뭔가요?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재산분할이랑 양육권도 다 정리했고요. 법원에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숙려기간 동안 뭐 하는 건가요? 양육비 약속 안 지키면 나중에 소송 또 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 가셔서 이혼의사확인신청서 내시고 안내교육 받으세요. 자녀 없으면 숙려기간 1개월, 있으면 3개월입니다.

    숙려기간 동안 다시 생각해보는 기간이고요. 기간 지나면 법원 다시 가서 이혼의사 확인받고 주민센터에서 이혼신고 하시면 끝입니다.

    양육비 약속 안 지키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소송 또 할 필요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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