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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하고난 후 행정관청에 이혼신청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합의 이혼 하고난 후 주소지 행정관청에 이혼신청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숙려기간중에 따로 나와서 살고있는 상태고, 현재는 배우자와 같이 살았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숙려기간이 끝난 후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아서 행정관청에 이혼신청을 하러갈땐
제가 혼자서 서류를 들고 가야할꺼 같은데,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지역의 행정관청에서 이혼신청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배우자와 같이 살았던 지역의 행정관청에서 이혼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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