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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아파트 매매하려는데 특수 관계인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문의 사항 요!

등록일 | 2026-04-27
가족끼리 아파트 매매하려는데 특수 관계인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문의 사항 요!
부모님 집을 제가 사려고 하는데 특수 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라 세무조사 나올까봐 겁나네요 고요.. 시세보다 싸게 거래할 때 인정되는 범위나 차용증 작성법 등 주의해야 할 문의 사항 들 정리 좀 부탁드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 자녀 간 아파트 거래는 국세청에서 '증여'가 아닌지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시세보다 싸게 팔고 싶으시다면 시세의 30% 또는 최대 3억 원 이내의 차액 범위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이 범위를 넘어가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오간 내역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 이체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셔야 하고요.

    혹시 일부 금액을 빌리는 형식을 취하신다면 '차용증'을 쓰고 법정 이자(연 4.6%)를 실제로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야 세무조사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일수록 서류를 더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게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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