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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 안하면 가산세 나오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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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주택 임대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 안하면 가산세 나오나요?
작년에 전세 줬는데 주택 임대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 하라고 카톡이 왔네요 ;; 소득이 크지 않아도 무조건 해야 하는 건지.. 2월 10일까지라는데 기간 넘기면 불이익 큰가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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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택 임대 면세 사업자는 수익과 상관없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걸 안 한다고 당장 큰 가산세가 붙는 건 아니지만(복식부기 의무자 제외),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임대 수입을 파악하려는 절차라 신고를 누락하면 현장 확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라도 '간주임대료' 계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보증금 내역은 정확히 적으셔야 해요
모바일 손택스로도 5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니 기한 넘기지 말고 제출하세요
수입이 0원이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두어야 나중에 건강보험료 문제 생길 때 소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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