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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연차 수당 계산 방식이 따로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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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3개월 계약직 연차 수당 계산 방식이 따로 있나요?
짧게 일하고 관두는데 3개월 계약직 연차 수당 계산해 보니 한 달에 하루씩 총 3개 생기는 거 맞죠? 회사는 수습 기간이라 연차 없다고 우기는데 ;; 법적으로는 첫 달부터 생기는 거 아닌가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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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한 달 만근할 때마다 하루씩 연차가 생기는 게 맞고요, 3개월 근무하시면 총 3개의 연차 수당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말하는 '수습이라 연차 없다'는 건 옛날 방식이거나 법을 잘못 알고 하는 소리고요. 1개월을 채워 일했다면 그다음 날 바로 1일의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관두실 때 이 연차를 못 쓰셨다면 돈으로 환산해서 연차 수당으로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안 준다고 하면 노동청 신고 사안이라는 점을 사장님께 살짝 귀띔해 드려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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