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질 신고 어디에 하나요? 편의점에서 산 김밥에 머리카락 나왔어요 ㅠㅠ 사진 찍어뒀는데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6-15
식품 이물질 신고 어디에 하나요? 편의점에서 산 김밥에 머리카락 나왔어요 ㅠㅠ 사진 찍어뒀는데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반 먹다가 발견해서 진짜 기분 나빠요.
식품 이물질 신고 식약처에 하는 건가요?
편의점 본사한테 먼저 항의해야 하나요?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편의점 김밥에서 머리카락 등 식품 이물질이 발견된 사안은 국번 없이 1399(식약처 불량식품 신고센터)나 모바일 '식품안전나라' 앱을 통해 정식으로 정부 기관에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제조·유통 과정에서의 위생 상태를 명확히 조사하고 해당 제조공장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유도하기 때문이고요.
다만 소비자 개인의 즉각적인 환불이나 피해 보상을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식약처 신고와는 별개로 구매하신 편의점 본사 고객센터에 먼저 전화를 걸어 항의 접수를 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피드백이 빠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이물질이 나온 가공식품은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으시는 게 기본 원칙이며, 만약 해당 김밥을 반쯤 먹은 뒤 배탈이나 장염 등이 발생해 치료비 보상이 필요하시다면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서식을 구비해 본사 측에 정식 청구하시면 전액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증빙을 위해 남은 김밥과 머리카락 물증은 버리지 말고 봉투에 담아 사진과 함께 보관해 두셔야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