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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받는 것도 소득 세금 신고 따로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26-04-30
월세 받는 것도 소득 세금 신고 따로 해야 하나요? ;;
부모님 명의 아파트 하나 월세 주고 있는데.. 월세 소득 세금 문의 좀 드립니다 ㅠ 이게 금액이 작아도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ㅠ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까봐 무서워서 미리 여쭤봐요 ;;

답변 닷말풍선 1

  • 월세 소득은 보유하신 주택 수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되며, 2주택 이상이라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1주택: 공시가격 12억 원(2026년 기준) 이하 주택이면 월세 소득 비과세

    2주택: 월세 수입이 단 1만 원이라도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3주택 이상: 월세는 물론이고 보증금 합계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합산 신고

    부모님 댁 외에 월세를 주는 아파트가 또 있다면 2주택자가 되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어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으니 매년 5월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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