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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따로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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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법인 대표이신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 정산도 일반 직원들처럼 주택 구입 같은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ㅠ 절차가 복잡할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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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임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은 일반 직원보다 훨씬 까다롭고요, 법으로 정한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처럼 집을 산다거나 하는 이유로 중간 정산을 했다가는 나중에 국세청에서 '법인 자금 무단 인출'로 봐서 대표님 개인 소득으로 과세해버릴 수 있거든요. 임원은 원칙적으로 직무를 완전히 마칠 때 퇴직금을 받는 게 원칙이라서요.
정 꼭 하셔야 한다면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이건 반드시 전문 세무사님과 미리 상의해서 서류를 완벽히 갖춰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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