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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일찍 오라는 사장님.. 출근 전 인수인계 근무 위법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8-04
30분 일찍 오라는 사장님.. 출근 전 인수인계 근무 위법 아닌가요?
9시 출근인데 8시 반까지 와서 인수인계받으라고 난리네요 ㅠ 출근 전 인수인계 근무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사용자의 지시나 관행에 의해 정식 출근 시간 전 인수인계를 강제로 이행해야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9시 출근 전 30분 일찍 출근하여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기록, 인수인계 지시 메시지 등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신 후 사업주에게 수당 지급을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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