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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양도세 뜻 차이 정확히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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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증여세 양도세 뜻 차이 정확히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ㅠ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려는데 뭐가 더 유리한지 몰라서요 .. 증여세 양도세 뜻 차이 대가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건 알겠는데 계산법이 너무 다르네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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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공짜로 물려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 양도세는 '돈을 받고 팔 때' 남긴 이익에 대해 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부모님 집을 가져올 때 증여가 나을지 양도가 나을지는 집값과 부모님의 보유 기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성인 자녀 기준)만 공제되지만, 양도는 부모님이 1주택자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거든요.
가장 많이들 선택하시는 방법은 '부담부증여'라고 해서 전세금이나 대출을 끼고 물려주는 방식인데, 증여세와 양도세를 적절히 섞어서 전체 세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는 세무서에서 아주 깐깐하게 보니 꼭 전문가 상담을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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