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퇴직금 계산 시 평균 임금 통상 임금 비교 지급 원칙 맞죠?
등록일
|
2026-04-28
퇴직금 계산 시 평균 임금 통상 임금 비교 지급 원칙 맞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주는 게 평균 임금 통상 임금 비교 지급 원칙이라는데.. 회사에서 안 해주려고하면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ㅠ
답변
1
맞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법적으로 반드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걸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지급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명확히 적혀 있는 내용이라 사장님이 "원래 이렇게 주는 거다"라고 우겨도 소용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안 해주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그걸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래도 말이 안 통하면 급여 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는 돈이니 끝까지 잘 챙기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