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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쓴 거 출장비 정산 회계 처리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5-19
유류비 쓴 거 출장비 정산 회계 처리 어떻게 하나요?
제 차로 다녀왔는데 출장비 정산 회계 처리 시 여비교통비로 잡으면 되나요? ㅠ 영수증 잃어버렸는데 하이패스 내역으로 증빙될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 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다녀오신 후 기름값과 통행료를 정산받으실 때는 회계 장부상 '여비교통비'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정확한 정석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종이 영수증 유실 문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하이패스 카드사 사이트에서 당시 출장 날짜의 '하이패스 이용내역서'를 pdf로 출력해 증빙으로 첨부하시면 세무상 완벽하게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회사 사규 가이드라인 규정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 정산 매뉴얼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유류비 영수증 대신 주행거리 비례 정산서 서류로 대체 처리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내 발(차)이 회사의 공적인 업무를 위해 닳았다는 동선 증거(하이패스 기록)만 전산으로 입증하면 종이쪽지 잃어버렸다고 비용 처리가 안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경리과에 하이패스 캡처본 화면을 전표 증빙 자료로 넘겨주시면 깔끔하게 여비교통비 지출 분개 처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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