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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공무원연금 받다가 재취업하면 삭감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

등록일 | 2026-06-18
퇴직 후 공무원연금 받다가 재취업하면 삭감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
공무원 퇴직하고 연금 수령 중인데 이번에 작은 곳에 재취업 제안을 받았어요 .. 소득이 생기면 공무원연금 재취업 삭감액이 꽤 크다는 말을 들어서 ㅠ 월급 얼마 이상부터 연금이 깎이기 시작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다가 재취업을 하더라도 무조건 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월 소득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할 때만 일부 금액이 삭감 정산됩니다.

    연금이 깎이기 시작하는 정확한 기준선은 본인의 월 소득액(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할 때부터이고요. 현재 기준 이 문턱 수치는 대략 월 250만~260만 원 선입니다.

    소득이 이 기준치 미만이라면 연금은 100% 전액 지급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의 크기에 따라 30%에서 최대 70%까지 단계별로 연금 액수가 깎이게 되며,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본인이 받는 연금 원액의 최대 50%까지만 감액되도록 마지노선 제한 조항이 걸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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