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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 한도 금액 10년 지나면 다시 초기화되는 거 맞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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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가족간 증여 한도 금액 10년 지나면 다시 초기화되는 거 맞죠?
부모님께 10년 전에 5천 받았는데 이번에 또 받으려고요 .. 10년 지났으면 증여 한도 금액 다시 생겨서 이번에도 5천까지는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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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신 지 10년이 지나셨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5,000만 원)가 초기화되어 다시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은 과거 '10년간'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 기준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증여받은 날짜(계좌 이체일 또는 증여세 신고 완료일)로부터 정확히 만 10년이 경과하였는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이라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정식으로 완료해 두시는 것이 향후 자금 출처 조사나 재산 형성 입증 시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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