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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목적으로 IRP 중도 인출 하려는데 세금 폭탄 맞을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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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주택 구매 목적으로 IRP 중도 인출 하려는데 세금 폭탄 맞을까요?
내 집 마련 자금이 부족해서 IRP 중도 인출 하려고 합니다 .. 무주택자 주택 구매는 중도 인출 사유 된다는데 세금이 16.5프로나 떼인다는 소리가 있어서 걱정이네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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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는 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천재지변, 파산, 6개월 이상 요양 등)에는 포함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시 (인출액 5,000만 원 기준)
기타소득세 (16.5%) : 825만 원
실수령액 : 4,175만 원
또한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 포함된 경우,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30%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소득세가 100% 부과되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출 전에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용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IRP를 해지하지 않고 적립금의 일정 비율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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