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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현부심으로 전역했는데 나중에 공기업 취업 제한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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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군대에서 현부심으로 전역했는데 나중에 공기업 취업 제한 있나요?
건강 문제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받고 전역하게 됐습니다 ㅜ 나중에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 볼 때 현부심 이력이 불이익이나 취업 제한 사유가 될까봐 너무 걱정되네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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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미납한 전기 요금에 대해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대신 납부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약관상 전기 요금은 '실제 사용한 사용자(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규 입주자에게 전 세입자의 미납 요금을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전 상담원이나 지사에서 납부를 요구한다면 본인의 임대차계약서(잔금일 및 입주 확정일 기재)를 제출하여 사용자 변경 신청을 정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전 세입자의 미납금 청구가 본인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사용자 명의 변경 및 전 세입자 미납금 분리 처리'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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