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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나 삼촌한테 재산 상속받거나 증여받으면 세금 공제 한도가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6-15
이모나 삼촌한테 재산 상속받거나 증여받으면 세금 공제 한도가 얼마인가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서 공제 한도가 엄청 낮다고 들었어요 ㅜ 조카가 이모 재산 받을 때 비과세 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조카가 이모나 삼촌, 고모(세법상 '기타 친족' 범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을 때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동안 통틀어 총 1,000만 원이 마지노선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배우자(6억 원)나 직계존비속(성인 자녀 5,000만 원)이 아닌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관계는 면세 한도 조항을 가장 낮은 단계인 1,000만 원으로 강제 대폭 축소해 두었기 때문이고요.

    만약 이모님께 10년 이내에 누적으로 총 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면제 한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 과세표준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사망 후 물려받는 경우)의 차이점
    만약 증여가 아니라 이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의 형태라면 법정 기초공제 2억 원 조항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카는 민법상 3순위 상속인에 불과하므로, 이모님에게 직계 자녀나 부모님, 배우자가 전혀 없거나 혹은 정식 유언공정증서(유언장)를 통해 조카에게 유산을 남긴다는 명확한 법적 서류 절차가 구비되어 있어야만 정당한 상속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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