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업무 중인데 조합원 회비 계정과목 뭘로 잡아야 하나요? ;; 이번에 협회 가입하면서 조합원 회비 냈는데 이거 계정과목 세금과공과로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세공과금인가요? ;; 매달 나가는 거라 확실히 정해두고 싶은데 헷갈리네요 ㅜ 회계 고수님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 신입이라 사소한 것도 다 어렵네요 ㅠ
답변 1
협회나 상공회의소 등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원 회비는 회계 처리 시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법령에 의한 의무적 공과금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단체·협회에 납부하는 정기 회비는 세금과공과(판매비와관리비)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세금과공과를 다르게 부르는 유사 명칭이므로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납부 후 전달받은 회비 영수증이나 입금증을 지출 증빙 자료로 첨부해 두세요. 다만 법정 단체가 아닌 사적 단체 가입비나 특별 찬조금 성격의 돈은 세금과공과가 아닌 '기부금'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구분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