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퇴사 고지 위반 이라고 임금 삭감 한다는데 법적 효력 있나요? ? ㅠ 갑자기 그만두게 돼서 퇴사 고지 위반 이라고 마지막달 월급을 깎겠대요 ;; 이거 임금 삭감 효력이 법적으로 있는 건가요? ? 인수인계 안 했다고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너무 무섭네요 ㅜㅜ
답변 1
사전에 한 달 전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빌미로 마지막 달의 근무 임금을 마음대로 깎아서 정산하는 행위는 100% 명백한 불법이며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자가 실제로 출근해 근로한 일수만큼의 급여 대장은 조건 없이 온전히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인수인계 부실을 이유로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는 압박 역시,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이고 실물적인 현금 손실 액수를 법정에서 숫자로 완벽하게 입증해 내야 하므로 일반 직원의 실무 전산상 실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만약 월급날에 단 1원이라도 차감되어 입금된다면 즉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을 접수해 금융치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