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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사람 범위 확인 좀 해주세요 ! ! 공무원은 안 쉬나요? ?

등록일 | 2026-04-27
근로자의 날 쉬는 사람 범위 확인 좀 해주세요 ! ! 공무원은 안 쉬나요? ?
근로자의 날 쉬는 사람 범위 확인 해보니 일반 직장인은 다 쉬던데 .. 시청이나 동사무소 공무원분들은 정상 출근하시더라고요 ;; ㅠ 은행이나 병원은 쉬는지 궁금해요 ! !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분들이 쉬지 않는 이유는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등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을 위한 날이라서 일반 기업 직장인이나 은행원, 카드사 직원분들은 다 쉬는 게 원칙이고요

    은행은 직원들이 근로자라서 문을 닫지만, 시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는 정상 진료를 하는 병원처럼 정상 운영을 합니다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은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네 개인 병원은 원장님 재량이라 쉬는 곳이 많으니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우체국은 창구 업무는 하지만 택배 배달은 멈추는 등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급한 용무가 있다면 방문 전에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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