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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국민 투표 연령이 선거권이랑 똑같이만 18세인가요? ?

등록일 | 2026-04-27
헌법 개정 국민 투표 연령이 선거권이랑 똑같이만 18세인가요? ?
이번에 개헌 얘기 나오던데 헌법 개정 국민 투표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 지금 당장 투표하면 고등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 !

답변 닷말풍선 1

  • 네, 현재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선거권과 똑같이 만 18세 이상이 맞습니다. 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서 투표 연령이 일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국민투표가 진행된다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도 생일이 지난 만 18세라면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바꾸는 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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