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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 부동산 등기 권리증 변경 무조건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26-06-16
개명 후 부동산 등기 권리증 변경 무조건 해야 하나요? ?
이름이 바뀌었는데 개명 후 부동산 등기 권리증 변경 안 하고 놔두면 나중에 집 팔 때 문제 생기나요? ? 법원 가서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해야 한다는데 비용 많이 드나요? ? ㅠ

답변 닷말풍선 1

  • 개명 직후에 부동산 등기부상의 이름을 무조건 즉시 변경해야 할 법적 의무나 기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냥 두셔도 아무런 과태료가 나오지 않으며 당장 집이 날아가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거나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등기부상 이름과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해야 하므로, 반드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거치셔야 하고요. 굳이 지금 미리 하실 필요 없이 향후 집을 팔 때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기 절차와 동시에 진행해도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법원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셀프 등기로 진행하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 세금과 증명서 발급 비용을 합쳐 1~2만 원 선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정산이 끝납니다. 법무사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수수료가 수만 원 수준으로 미미하므로 비용 부담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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