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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 할 때 개인 연금 액도 포함 여부 알려주세요 !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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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종합 소득세 신고 할 때 개인 연금 액도 포함 여부 알려주세요 ! !
종합 소득세 개인 연금 액 포함 여부 확인해 보니 연 1200만원 넘으면 합산 과세라던데 맞나요? ? 국민연금이랑 합쳐서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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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금(연금저축 등)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준이 1,200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거든요. 이 금액 이하라면 3.3%~5.5%의 낮은 세금(연금소득세)만 떼고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지만,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은 무조건 합산 과세지만, 개인 연금은 수령액을 잘 조절해서 연 1,500만 원 아래로 맞추는 게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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