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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해서 깨려는데 연금 저축 중도 인출 세금 많이 떼나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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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급전이 필요해서 깨려는데 연금 저축 중도 인출 세금 많이 떼나요? ㅠ
16.5%나 가져간다는데 원금 손실도 있는 건지 .. 연금 저축 중도 인출 세금 아끼는 법 따로 없는거죠? ㅠ 하 속상하네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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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 중도 인출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큰 편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순수 납입 원금은 세금 없이 비과세로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3.3%~5.5%) 혜택을 주는 상품이므로, 중도 인출 시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개념으로 16.5% 기타소득세를 떼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본인·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로 인출하시는 경우라면 증빙 서류 제출 시 예외적으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출 대신 연금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을 차용하는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시는 것도 세금을 내지 않고 급전을 마련하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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