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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인데 병가 쓰려면 진단서 무조건 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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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공공기관 기간제인데 병가 쓰려면 진단서 무조건 내야 하나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며칠 쉬고 싶은데.. 공공기관 기간제도 병가 쓸 때 진단서 제출이 필수인지 궁금해요 ㅠ 단순 몸살이라 처방전만으론 안 되는 건지 규정이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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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병가를 쓸 때 무조건 진단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기 병가는 처방전이나 진료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대부분의 기관 내부 복무규정에서 병가 제출 서류 기준을 휴가 기간에 맞춰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3일 이내의 짧은 병가는 발급비가 저렴한 진료확인서나 처방전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연속 6일(기관에 따라 3~7일) 이상 장기 병가를 쓸 때만 1만~2만 원 상당의 정식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 몸살로 1~2일 쉬시는 경우라면 사내 인사 담당자나 복무 규정을 확인해 비용이 저렴한 진료확인서나 처방전으로 병가 신청서를 접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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