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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새로 뽑았는데 신규 계약 4대보험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4-27
직원 새로 뽑았는데 신규 계약 4대보험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처음으로 직원 고용했는데 신규 계약 4대보험 신고 방법이 너무 복잡해 보이네요 ㅠ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한꺼번에 가능한가요?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직원을 새로 뽑으셨다면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일일이 따로 하실 필요 없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한 곳에서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고하실 때 직원의 월 급여액과 주당 근로 시간만 정확히 입력하시면 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처음 하시면 용어가 낯설 수 있는데 고객센터 도움을 받으시면 생각보다 금방 끝나는 업무니까 기한 놓쳐서 과태료 내지 않게 미리미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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