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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타 기업 재직자 분들은 근로자의 날 급여 어떻게 받으시나요?

등록일 | 2026-04-28
다른 타 기업 재직자 분들은 근로자의 날 급여 어떻게 받으시나요?
전 출근했는데 그냥 평소랑 똑같대요 ;; 다른 타 기업 재직자 분들도 근로자의 날 급여 평소처럼 받으시는지.. 아님 1.5배 확실히 챙겨 받으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평소 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받는 게 법적으로 맞고요, 원래 유급 휴일이라 안 나가도 하루치 일당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유급휴일 수당(100%) + 휴일 근로 임금(100%) + 휴일 가산 수당(50%)'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일한 시간에 대해 총 2.5배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월급제라면 월급에 이미 유급 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으니, 일한 만큼의 1.5배를 추가로 더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평소랑 똑같이 준다는 건 법 위반 소지가 아주 크니까요, 나중에 급여 명세서 확인해 보시고 당당하게 챙겨달라고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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