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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신호위반 과태료 이의신청하고 싶어요. 황색 신호였는데 적발됐거든요.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ㅠ

등록일 | 2026-01-02
교통 신호위반 과태료 7만원 나왔는데 억울해요. 이의신청하면 취소될 수 있나요? 절차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황색등일 때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억울하시죠.

    이의신청은 과태료 고지서 받으신 날부터 60일 이내 하시면 됩니다. 관할 경찰서나 시청에 이의신청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다만 황색등 신호위반은 "멈추기 어려운 경우" 입증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 같은 증거 있으시면 제출하시고요.

    이의신청 기각되면 7만원 그대로 내셔야 하는데요, 소명 자료 약하시면 그냥 납부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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