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근로 계약 해지 실업 급여 사유 안 되나요? ㅠ 술 마시고 출근했다고 잘렸어요.. 음주 근로 계약 해지 실업 급여 중대한 귀책 사유라 못 받는다는데 ㅠ 한번뿐인데 너무 가혹하네요 ㅠ
답변 1
근무 중 음주나 음주 출근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직장 내 규정 위반이나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 음주 행위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지급 제외 대상에 속합니다. 다만 단 1회성 해고이고 업무 특성상(운전, 위험기계 조작 등) 대형 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직종이 아니며, 회사 측에서 징계해고 대신 '경영상 권고사직' 형태나 단순 계약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준다면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상의 이직 사유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