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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5시간 지연됐는데 항공사가 기상 악화라며 보상 거부해요

등록일 | 2026-01-20
EU 규정으로는 3시간 이상 지연 시 보상한다던데 한국도 적용되나요? 항공기 지연 보상 청구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5시간이나 지연되셨으면 정말 힘드셨겠어요.

    EU 규정은 한국 항공사에는 적용 안 됩니다. 유럽발 항공편이어야 하고요.

    한국은 항공사 자체 규정 따릅니다.

    국내선은 항공사업법상 2시간 이상 지연 시 보상 의무 있습니다.

    국제선은 법적 의무는 없는데, 항공사마다 자체 보상 규정 있어요.

    기상 악화는 불가항력 사유로 보상 안 해주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항공사 귀책사유 있으면 보상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항공기 정비 지연이나 승무원 배치 문제 같은 거요.

    보상 청구는 항공사 고객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지연 증명서, 탑승권 챙기시고 보상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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