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법인 차량인데 영업용 차량이랑 비영업용 차량 구분 기준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7-30
법인 차량인데 영업용 차량이랑 비영업용 차량 구분 기준이 뭔가요?
노란 번호판 아니면 다 비영업용으로 본다는데 .. 저희 회사 업무용으로 쓰는 승용차도 세무상으로는 비영업용 차량 구분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ㅜ 비용 처리 범위가 다르다네요 ㅠ
답변
1
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법인 명의의 업무용 승용차는 세무상 전부 '비영업용 승용차'로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영업용'은 택시, 버스, 렌터카처럼 운송업 자체로 직접 수익을 내는 노란 번호판 차량만 의미하며, 일반 회사의 출장이나 업무용 승용차는 법적 기준상 모두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비영업용으로 분류되어 비용 처리 한도 및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라도 임직원 전용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시면 연간 최대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포함)까지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