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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규 입사자 연차 발생 기준이 1년 미만일 때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28
2026년 신규 입사자 연차 발생 기준이 1년 미만일 때 어떻게 되나요?
이번 2026년 입사자인데 한달 만근하면 하나씩 생기는 거 맞죠? ? 2026년 연차 발생 기준 바뀐 게 있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11개 먼저 생기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2026년에도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연차가 생기는 게 맞고요,
    총 11개를 한달에 한개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하고 1년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한 달 동안 빠지지 않고 출근하면 그다음 날 바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거든요. 특별히 바뀐 부분은 없으니 기존처럼 한 달 한 달 채울 때마다 생기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11개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딱 1년이 되는 날까지만 유효하니까 아끼지 말고 제때 쓰시는 게 좋고요.

    1년을 꽉 채우고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입사 1주년이 되는 날에 이 11개와는 별개로 새로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생기니까 연차 개수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6년 2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2월 한 달을 꽉 채워 일하고 3월 2일에 첫 연차가 하나 생기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회사에서 수습 기간이라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조건 생기는 권리니까 당당하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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