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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현금 대량 인출하면 관세청 자동 신고 돼서 조사 나오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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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은행에서 현금 대량 인출하면 관세청 자동 신고 돼서 조사 나오나요?
개인적인 용도로 큰 금액 찾으려는데 현금 인출 시 관세청 자동 신고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 해외 나가는 것도 아닌데 관세청에서 조사 나올까봐 걱정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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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고액 현금을 인출하면 관세청이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라고 해서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찾으면 은행이 자동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게 아니라면 관세청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이 뚜렷하고 정당한 용도(경조사비, 중고차 거래 등)라면 조사 나올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수천만 원씩 자주 뽑는 게 아니라면 단순 인출만으로 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불안하시면 인출 목적을 은행에 명확히 설명해두시면 기록에 남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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