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무단결근하면 급여 처리 어떻게 되나요 .. 다음 달까지만 한다고 퇴사 통보했는데 사장이랑 너무 싸워서 그냥 내일부터 안 나가려고 하거든요 ;; 근데 퇴사 통보 후 무단결근하면 그동안 일한 거 급여 처리할 때 불이익 있을까요? ㅠ 퇴직금 깎인다는 말도 있어서 무섭네요 ..
답변 1
퇴사 통보 후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이미 일한 날까지의 급여는 100% 받으실 수 있지만, 퇴직금이 깎이거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은 의무이기 때문에 급여를 안 주는 건 불법입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월급이 0원인 기간이 생기면, 퇴직금 계산 기준인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확 깎여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갑작스러운 무단결근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압박할 수 있으니, 되도록 사장님과 대화로 일정을 조정하거나 퇴사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고 마무리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