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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거사무원 알바 하는데 수당 비과세 여부 궁금해요 !

등록일 | 2026-05-08
이번에 선거사무원 알바 하는데 수당 비과세 여부 궁금해요 !
선거사무원 일당이 꽤 쏠쏠하더라고요 .. 선거사무원 수당 비과세 여부 확인해 보니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안 뗀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인가요? ㅠ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소득으로 잡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선거사무원 수당은 일정 금액(보통 실비 성격)까지 비과세 처리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하는 수당 중 실비 변상적인 성격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도 근로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 위촉 증명서 등을 잘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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