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방위 교육 반차 사용 여부 회사랑 싸우고 있어요 사이버 민방위 교육 들어야해서 오후 반차 쓴다니까 회사에서 이건 휴가 안 준다고 하네요 ;; 사이버 민방위 교육 반차 사용 여부 법적으로 보장받는 거 아닌가요? 교육 듣는 것도 공적인 일인데 왜 제 개인 연차를 써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ㅠ
답변 1
민방위 교육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의 직무'이므로 회사는 유급으로 시간을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연차를 쓰게 강요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건 명백한 민방위기본법 위반입니다
사이버 교육이라도 교육 통지서가 나왔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공가(公暇) 처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쓰라고 싸우고 있다면 법령에 '불이익한 처우 금지' 조항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교육 듣는 시간 동안 업무에서 빠지는 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반차 안 쓰고 유급으로 교육 들을 수 있게 인사팀에 강력히 건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