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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종특세 과세 기준 금액 얼마인가요? 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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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면세사업자 종특세 과세 기준 금액 얼마인가요? ㅜ
공부방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인데 면세사업자 종특세 과세 기준에 제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수입이 일정 금액 넘으면 종소세 때 같이 내는 건가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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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같은 면세사업자도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벌어들인 순이익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부가세'만 면제되는 거거든요. 1년간의 총매출에서 임대료, 교재비 등 경비를 뺀 나머지가 본인의 소득이 되고, 이 금액이 면제 구간을 넘으면 세율에 맞춰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로 '종특세'라는 세금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매년 2월에 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토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니 매출이 작더라도 신고는 누락 없이 꼭 하셔야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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