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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인데 근로자의 날 휴무 맞나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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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공공기관 기간제인데 근로자의 날 휴무 맞나요? ㅠ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날 휴무인지 아니면 정상 출근하고 수당으로 받는지 궁금해요 ㅠ 쉬고 싶은데 눈치 보이네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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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라도 2026년부터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법정 공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은 일하고 근로자만 쉬어서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노동절이 빨간 날로 승격되어 기관 전체가 쉬거든요.
만약 업무 특성상 정상 출근을 하라고 한다면, 본인 일당의 2.5배(또는 월급제는 1.5배 가산)를 수당으로 받거나 다른 날에 쉬는 대체 휴무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기간제라고 해서 차별받는 규정은 없으니 당당하게 휴무 여부를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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