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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운동비지원법인카드결제.. 헬스장 등록해도 비용 처리 되나요?

등록일 | 2026-06-16
직원운동비지원법인카드결제.. 헬스장 등록해도 비용 처리 되나요?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 운동비 지원해 주려는데 직원운동비지원법인카드결제하면 복리후생비로 잡히나요? ㅠ 인당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표님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게 나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내 사규나 복지 지침을 통해 전 직원에게 차등 없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운동비 지원이라면 법인카드로 결제 시 전액 '복리후생비'로 안전하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상 특정 직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복지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고요. 세법에 인당 얼마라는 명확한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액수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특정 임원이나 대표님 본인만 이용하는 헬스장 회원권을 법인카드로 긁는 행위는 사적 사용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시 비용 부인당하고 상여 처분될 수 있습니다. 증빙 측면에서는 대표님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보다 처음부터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여 사내 복리후생비 지출 대장에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세무적으로 훨씬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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