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사망상속취득세문의.. 집 한 채 상속받으면 얼마나 나오나요? 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살던 집을 제가 받게 됐어요.. 모친사망상속취득세문의 해보니까 1주택자면 감면 혜택이 있다던데 ㅠ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무사 안 끼고 혼자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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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살던 집 한 채를 상속받으셨고 질문자님이 서류상 집이 없는 무주택자이시라면 법에 따라 취득세를 엄청나게 깎아주는 '상속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규정상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일반 상속 취득세율인 2.8% 매를 다 때리지 않고 파격적인 특례 세율인 0.8%만 적용해서 세금 고지서가 나오게 되고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 처리하는 '셀프 등기'도 절차 요건만 차분히 밟으시면 얼마든지 비용을 아끼며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주거 안정을 고려해 국가에서 세금 고지서 숫자를 대폭 다이어트해 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고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문서를 제출하시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내시면 법무사 수수료 수십만 원을 깔끔하게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