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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단순 경비율 대상자 라고 적힌 내용이 뭔가요? ?

등록일 | 2026-05-06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단순 경비율 대상자 라고 적힌 내용이 뭔가요? ?
단순 경비율 대상자 내용 확인해 보니 장부 안 써도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준다던데.. 그럼 제가 따로 영수증 안 챙겨도 세금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영수증 일일이 안 챙겨도 나라에서 정한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고 환급도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를 위해 '이 정도 벌면 이 정도는 썼겠지' 하고 장부 없이도 경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60%라면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600만 원은 그냥 쓴 걸로 쳐주고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따로 복잡하게 장부를 기록하거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모두채움 서비스'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해둔 안내문이 올 텐데 내용 확인하시고 클릭 몇 번이면 환급금 신청까지 끝납니다

    다만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늘어나면 '기준경비율'로 바뀌어서 그때부터는 영수증 관리가 꼭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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