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받는데 면세 임대 사업자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ㅠ 직장 다니다 그만뒀는데 사업자 있다고 안 줄까 봐요 .. 면세 임대 사업자 실업 급여 대상자 되는 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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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임대 사업자(주택 임대 등)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실제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미미하고 상시 근로자를 두지 않은 생계형 임대라면 실업급여 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실질적인 무직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산상 무조건 수급 자격을 박탈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해 매끄럽게 처리하셔야 할 행정 실무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임대를 통해 매달 얻는 월세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상식적인 선을 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사업에 직원을 고용하여 월급을 주거나 사무실을 따로 차려 운영하는 등 본인이 실질적인 경영 행위에 몰두해 있다면 재취업 의사가 없는 전업 사업자로 분류되어 실업급여가 거절됩니다.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본인의 면세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서치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고 적극적인 구직 의사를 소명하시면 안전하게 매달 대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